사정상 올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 올해 5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신 분들을 위한 포스팅.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집에서 홈택스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하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상단 중앙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아니라면 회원가입 후 아이디 로그인도 가능하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로그인이 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다.
3.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이번 포스팅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019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다.
2019년 연말정산 신고를 올초에 이미 했으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작성'을 눌러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4.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누른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휴대전화 등 나머지 정보를 입력한다.
5.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인적공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명세 우측에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수정한다.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누르면 근무한 월을 선택해서 납부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수기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월급명세서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조회를 통해 납부금액 확인 후 입력하면 된다.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계산기 버튼을 통해 조회 및 적용이 가능하다.
2019년에 근무한 월을 선택 후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뜨며 확인 후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세액공제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산기를 통해 공제금액을 적용시켜 준다.
종교시설 등 추가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를 눌러 기부금 내역을 입력한다.
다 입력하고 나면 마지막에 결정세액,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차감납부할세액(=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뜬다.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면 그만큼을 돌려받고 아닐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된다.
6. 신고서 제출
신고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른다.
그럼 신고서 제출목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접수증 및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맨 오른쪽에 보이는 '지방소득세 신고'
뭔가 싶어 스크롤을 위로 올려 안내문을 읽어보니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위택스에 신고해야 한다고.
7. 위택스(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고, 확인을 클릭하면 위택스 화면으로 이동한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적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한다.
위택스는 홈택스보다 더욱 간편하다. 인적사항에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고, 기본사항은 기본적으로 불러와지니 확인만 하면 된다.
32. 납부(환급)할 총 세액이 내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다. 홈택스에서 내가 납부 혹은 환급하게 될 금액의 10%이다. 환급은행 선택 및 계좌 입력 후 신고 버튼을 누르면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지방소득세까지 위택스에서 신고해야 연말정산 신고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
6월1일까지 신고기간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고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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